[학기초과자 - 8학기 초과자] 2026년 2학기 등록금 납부 안내
1. 학기초과자 관련 참고사항 (※학기초과자 : 정규학기 8학기[5년제의 경우 10학기]를 초과한 경우)
가. 2026-2학기 수강을 희망하는 학기초과자는4학년 수강신청 기간 내 수강신청 후, 학기초과자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함
나. 졸업 학점을 미충족한 학기초과자(미졸업 사유 “총학점부족”)는 다음 정규 학기에 반드시 1학점 이상 수강 신청 및 등록해야 하며,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시 미등록 제적 처리됨
(등록을 희망하지 않을 시, 휴학신청해야 함. 단, 2026-2학기 휴학 시 2027년 2월 졸업 불가함)
다. 졸업 학점을 충족한 학기초과자는 수강신청 하지 않을 시, 자동 0원 등록처리 됨
라. 학기초과자 등록금(수강신청 학점 기준)
- 1학점 ~ 3학점까지 : 소속 학과 등록금의 1/6 금액
- 4학점 ~ 6학점까지 : 소속 학과 등록금의 1/3 금액
- 7학점 ~ 9학점까지 : 소속 학과 등록금의 1/2 금액
- 10학점 ~ 한계학점 : 소속 학과 등록금 전액
마. 학기초과자가 2026학년도 2학기 휴학 신청할 시, 2027년 2월 졸업 불가합니다.
(휴학 상태에서는 졸업 불가하며, 재학 상태에서만 졸업 가능함)
※ 2026-2학기 학기초과자 등록금 납부 기간은 “2026학년도 2학기 재학생 등록 및 등록금 납부 안내”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