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대학원/논문제출시한 경과자] 2026학년도 2학기 논문제출시한 경과자 특례조치(제출시한 연장) 및 소급적용 신청 안내(8.4.(화)~20.(목))
학위논문 제출시한(이하 제출시한이라 함)이 경과한 수료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연장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오니,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. 대상
가. 제출시한이 경과된 수료생(석사 주간 : 입학연도로부터 7년, 석사 야간·박사 : 입학연도로부터 11년, 석박사통합 : 입학연도로부터 12년)
1) 논문·개별연구과제 졸업 희망자
2) 교과목 이수학점 졸업 희망자
※ 소속 학과의 석사학위청구방법을 따름
나. 소급 적용 대상자(최초 연장 기간 내 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수료생)
※ 2025학년도부터 연장 학기가 석사 3학기 → 5학기, 박사 4학기 → 7학기로 연장되었음. 2025학년도 이전에 제출시한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기간 내 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신청 기간 내 신청서 제출 시 2학기(석사) 또는 3학기(박사)를 추가로 연장받을 수 있음
2. 연장 학기
3. 신청기간 : 2026. 8. 4.(화) ∼ 8. 20.(목) (기한 엄수, 추가 접수 불가함)
가. 제출 가능 시간 : 평일 10:00 ~ 16:30(12:00 ~ 13:00 점심시간, 주말·공휴일 휴무)
나. 제출 장소 : 각 대학원 행정실
다. 위치
1) 서울캠퍼스 : 홍문관 521호
2)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: 예문관 209-1호
3) 공연예술대학원 : 대학로 교육동 403-3호
4) 세종캠퍼스 : 가온관 A동 211호
4. 제출서류 : 신청서(붙임 양식 참고)
※ 본인 및 지도교수, 학과장 날인 필수
※ 신청서 전체 페이지를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5. 신청 절차
가. 붙임의 신청서를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소속 대학원에 제출함(논문지도교수 변경 가능)
나. 석사 수료생은 학과별 학위청구방법을 확인한 후,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학위청구방법을 ‘논문’, ‘개별연구과제’, '교과목이수학점' 중 택일 할 수
있음
※ 소속 학과의 석사학위청구방법을 따름(교과목이수학점 졸업을 허용하지 않는 학과는 교과목이수학점 졸업 신청 불가)
다. 미납한 연구등록금을 완납하여야 신청이 완료됨(클래스넷에서 미납분 확인, 계좌번호 안내: 02-320-1293 별도 문의)
※ 학생클래스넷 > 연구등록(수료생) > 연구등록금 납부현황
라. 교과목 이수학점 졸업 희망자는 수료 전 졸업 학점을 모두 취득한 경우에도 최소 3학점 이상을 추가 이수해야 함
※ 지도교수 및 학과장으로부터 수강 예정 과목을 승인받아야 하며, 학과의 운영 지침 등에 따라 불승인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함
6-1. 유의 사항
가. 연장 승인이 된 학기부터 석사는 5개 학기, 박사는 7개 학기 이내에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, 기한 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재연장하거나 다시 신청할 수 없음
나. 일반, 전문대학원 수료생은 논문제출시한 이전에 종합시험에 합격했더라도 재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
※ 특수대학원 소속 학생은 합격 내역이 있을시 재응시할 필요 없음
※ 외국어시험은 재응시하지 않음
다. 석사는 1개 학기 이상, 박사는 2개 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다시 받아야함
※ 시한 연장 승인 이전의 논문지도학기는 무효화함
※ 교과목이수학점 졸업희망자는 해당 없음
라. 연장 승인 신청시 연구등록금 1회분을 추가로 납부해야 함
▶ 재학생 추가등록기간에 납부 : 9. 11.(금) ~ 9. 16.(수) 예정
6-2. 소급 적용 대상자(최초 연장 기간 내 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수료생) 유의사항
가. 연장 승인이 된 학기부터 석사는 2개 학기, 박사는 3개 학기 이내에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, 기한 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재연장하거나 다시 신청할 수 없음
나. 지도교수를 변경하는 경우 석사는 1개 학기, 박사는 2개 학기 이상 논문 지도를 다시 받아야 함
※ 단, 지도교수 변경 사유가 교수의 퇴직, 휴직 등인 경우 해당사항 없음
다. 최초 제출 시한 연장 기간 내 종합시험 합격 내역이 없는 경우 추가로 연장받은 학기 내에 종합시험을 재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
※ 특수대학원생은 해당사항 없음
라. 소급 적용 신청시 연구등록금 1회분을 추가로 납부해야 함
▶ 재학생 추가등록기간에 납부 : 9. 11.(금) ~ 9. 16.(수) 예정
7. 등록금 및 연구등록금 납부 방법
가. 미납한 연구등록금을 완납하여야 신청이 완료됨(클래스넷에서 미납분 확인, 계좌번호 안내: 02-320-1293 별도 문의)
나. 연장 승인 및 소급 적용 신청시 연구등록금 1회분을 추가로 납부해야 함
▶ 석사 : 12만원 / 박사 : 당해 학기 수업료의 10% /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(석·박사) : 12만원
▶ 재학생 추가등록기간에 납부 : 9. 11.(금) ~ 9. 16.(수) 예정
※ 연구등록금이 고지되지 않는 학기에 도서관 자료 이용이나 연구생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 연구생 증명비를 납부함
▶ 석·박사 공통 12만원
다. 교과목이수학점 졸업을 희망하는 석사 수료생은 학기초과자 등록금 납부기간 내 등록금을 납부해야 함
※ 분할 납부 불가함
1) 학기초과자 등록기간 : 9. 28.(월) ~ 9. 29.(화) 예정
2) 3학점 이하 수강 신청자 : 당해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
3) 3학점 초과 수강 신청자 : 당해 학기 수업료의 전액
8. 유의사항 : 논문제출시한 연장 신청은 1회에 한하므로 숙고하여 신청하기 바람
※ 석사 5학기, 박사 7학기 이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연장하거나 다시 신청할 수 없음
9. 문의 : 대학원 교학팀(02-320-1293, lovemail@hongik.ac.kr)
붙임 1. 제출시한 경과 특례연장 신청서
2. 소급적용 대상자 신청서
3. 학과별 석사학위청구방법(2026학년도 2학기 기준) 1부. 끝.